개정상법 해설1 :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주주충실의무 일반에 대하여

변호사 박종욱|[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인 주주충실의무(정확하게는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표현하여야 하겠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주충실의무’로 줄여서 표현함)는 개정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이 중요하고, 즉시 시행되어 시의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몇 차례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내용으로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주주충실의무 일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 개정 상법의 개정 과정

   기존 상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4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되고, 실제 개정안에는 일부 조정과 논의가 이뤄졌으나, 핵심적인 주주 권익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방향은 유지된 채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경제 단체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소송 남발, 업무 현장 혼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법안 반대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반면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재벌과 대기업 기득권 보호”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소액주주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재추진을 예고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정은 개정과정에서 경영진과 주주 사이에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통과된 만큼 투자유치, 배당, 합병 및 분할, 이사회 운영, 회사의 상장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기존 이사의 배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원칙인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서도 해석 기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각각의 법률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단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2025년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만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주충실의무 조항은 7월 3일 본회의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둘째,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앞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현장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기업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는 의무 대상이 아니나 준비를 권고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은 정부의 추가 공표와 법령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룰’ 확대로 사외이사 사내이사 불문하고 감사위원 선출, 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이 강화되었으며, 기존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출, 해임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이 룰을 적용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 감사의 독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고, 이는 소액주주와 일반 투자자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어,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넷째, 상장회사의 경우 기존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상장회사 이사회의 독립이사 비율이 1/4에서 1/3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사회 내 외부 전문가 참여가 늘어나고, 대주주 중심 경영을 견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3일 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4. 주주충실의무에 대한 해석 일반론

1) 개정상법 조항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사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대주주나 일부 주주만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해 과거 논란이 많았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 등에서 소수주주가 희생되는 관행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고, 소수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고,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의 의사결정이 대주주 위주에서 벗어나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므로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 입법례에서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사 뿐만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해석상의 주요 쟁점

   이번 개정상법의 주주충실의무는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그 조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몇 가지 해석상의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후 발행할 뉴스레터에서 각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의 방향과 향후 예상되는 법해석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및 주주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주의 의미는 해당 조문 후단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란 단순히 대주주나 소액주주 한 쪽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주주(대주주, 소액주주, 장기·단기 투자자 등)를 아우르는 집단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 주주 사이의 이해 충돌의 경우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와 장기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주주, 대주주와 소수주주 등 다양한 주주 집단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조문 후단 뒷부분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으로 접근하면 개별 주주와 주주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주주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주주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이익 즉 주주 공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고, 특정 주주에게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면 소수주주 희생이 명백한 합병이나 분할 등)에는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회사와 주주의 이해 충돌의 경우

   다음으로 회사와 주주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주주, 특히 집단 전체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이사의 충실의무 해석에 있어 실질적 쟁점이 발생할 것인데, 이 때에도 이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회사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하고, 이사는 두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의사결정의 근거와 과정을 문서화하여, 사후적으로도 이익 균형 고려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존속과 발전이 주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사의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한 경우에도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배당이 감소하지만 장기적 투자로 회사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이사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주주 이익만을 위한 불공정한 합병, 소수주주 희생이 명백한 자본조달 등은 충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소결

   결론적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는지,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었는지, 소수주주 등 특정 집단의 이익 침해가 불가피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주주충실의 의무가 보다 강화된 변경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사가 합리적 정보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결정했다면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치며

   다음 발행할 뉴스레터에서는 회사 운영에 있어 주주충실의 의무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인 예를 들면 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투자유치, 배당, 합병 및 분할, 이사회 운영, 회사의 상장, 배임의 판단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를 해 볼 예정이며, 기존 논란이 되었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개정상법의 주주충실의무가 적용될 경우 어떻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직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충실의무 조항 자체가 추상적인 만큼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개인적인 견해가 다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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