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때로는 경찰서까지 왕복하는 시간만 하루 종일이 소요될 수도 있고 상당한 교통비도 지출될 수 있으며 한번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고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되면 조사에 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사건 이송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지가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등에 관하여는 최초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간주합니다(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범죄지 등의 관할이 있는 경찰서의 경우 사건을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이송할 필요 없이 수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관할이 인정되는 경찰서(예를 들어, 범죄지 경찰서)는 관할이 있는 또다른 경찰서(예를 들어,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 하여야만 하므로(같은 규칙 제7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리상 그리 멀지 않은 경찰서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이송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규칙 제8조는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서울양천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의 피의자 주소지가 금천구라면, 양천구와 금천구 모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므로 서울양천경찰서는 굳이 서울금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관할이 인정되어 반드시 이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경찰서라고 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을 타 경찰서로 이송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은,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위한 출석의 불편함, 또는 특정 경찰서와의 이해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하여 사건 이송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고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송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