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확대(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도 적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부담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공단의 구상권을 확대하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안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악화되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공단은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100여만원을 환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100만원에 대하여 공단이 B병원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법상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함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를 공단의 구상권이라 표현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료진의 의료사고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공단은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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