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소수주주권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현 경영진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기 및 중요 진행사항을 즉시 공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경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외양을 만들어 주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소수주주가 소수주주권에 기초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게 되면, 그 주장의 당부를 별론으로 하고, 주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에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감사 선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중단)청구권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수주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 요구에 의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상법 제466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전부터 발행주식 총수 대비 0.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행사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2).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행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행사되는 경우가 많고, 가처분 절차는 본안소송과 달리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주주는 사실상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소위 ‘만족적 가처분’), 회사로서는 이미 공개된 서류를 비공개로 원상회복할 수 없게 되어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규정에 따르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가처분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이 가처분인용시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과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이 있을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이유와 열람/등사가 필요한 서류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소수주주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00장부”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전부 다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소명하는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한정하여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작성된 00장부” 등으로 축소 인용한다거나, 회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관한 거래계약서 등 서류 전체를 열람/등사청구하면 주주가 소명하는 특정 이상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 서류로 한정하여 인용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청구가 영업상 비밀의 취득 및 활용 등의 목적, 또는 특정되지 않은 전반적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모색적 증거수집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반박 이외에도, 열람/등사청구 대상서류가 모호하거나 광범위하다는 점, 또는 열람/등사청구의 이유에 비추어 특정 서류의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관련성 부재) 등을 입증하여, 혹시라도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개별 장부 및 서류의 공개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반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