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손해액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서설

   최근 들어 저작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에는 시, 소설,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대중가요, 팝, 클래식과 같은 음악저작물 외에도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저작권법입니다.

   문제는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상 저작권 손해의 입증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을 토대로 이야기하여 보겠습니다.

 

  2. 침해자 이익의 손해액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피해자(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도식 참조). 따라서 저작권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대신 침해자가 복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입증하면 이것이 저작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판물 복제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

  (복제물의 판매가격 × 실제 판매수량) – 통상 소요경비

 

  3.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의 손해액 간주

   침해자가 복제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입증되려면 침해자가 판매자료 등을 소송자료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침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항에 따라 침해자의 실제 이익을 찾아내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실무상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출판물에 관하여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맺고 출판사가 판매를 하였는데, 인세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해당 인세가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복제, 판매된 책 부수에 위 인세를 곱한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이 될 것입니다(아래 도식 참조).

 ■ 출판물 저작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표절된 책값 × 인세비율 × (표절된 분량)/표절된 책 전체분량 × 발행부수

   판례를 보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②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위와 같이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당사자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특정과 입증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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