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사건으로 본 연예인 전속계약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예인에게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연예인측은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등 참조).

   작년에 아이돌 그룹 ‘뉴진스’ 대표이사와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결국 ‘뉴진스’는 소속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뉴진스’측은 소속사 매니저로부터 무시당하는 사건, 음반 밀어내기 관행, 다른 계열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의 표절 등 총 8가지 사유(소송에서는 총 11가지 사유를 제시)를 신뢰관계 파탄의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소속사는 ‘뉴진스’측의 전속계약해지 통보는 계약위반임을 주장하면서 ‘뉴진스’측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이하, ‘본안 재판’이라 함)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 본안 재판 선고 전까지 소속사가 입을 수 있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함)을 신청하였습니다.

    ‘뉴진스’측에서 위와 같이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앞서 살펴본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살펴보면 ‘뉴진스’측이 주장하는 총 11가지 사유 전부 소속사측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관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뉴진스’측의 전속계약해지통보는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측은 일단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독자적으로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광고계약 등 상업적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안 재판에서 ‘뉴진스’측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다른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뉴진스’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진스’의 전 세계적인 위상과 멤버들의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재판을 통한 해결보다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뉴진스’가 최대한 빨리 복귀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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