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상법 제42조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법정 책임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과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이전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인수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도와 더불어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상법에서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입니다.

   법률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①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는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이전 상호가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이고 이후 상호가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인 사안에서, 상호의 주요 부분이 공통된다고 보아 상법상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였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볼트와 넛트를 제조하는 ‘남성사’와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②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③ B가 골프연습장 회사 A와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전과 거의 동일한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영업임대차라고 전제한 후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유추적용 가능성이 남는데,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④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상법 제42조 제1항의 법정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이해되므로 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법상 상호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다투어질 경우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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