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해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2년 내에 퇴임 또는 퇴직을 하면 선택권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사망,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상실되지 않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사망, 정년퇴임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3. 재직요건의 완화 또는 강화

   위와 같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을 회사가 정관 또는 선택권 부여계약을 통해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법원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선택권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선택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상법 및 벤처기업법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관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통하여 벤처기업법상의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대로 벤처기업법상 재직요건의 예외사유를 축소·제한함으로써 재직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회사가 먼저 선택권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선택권자가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고 퇴직하는 등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선택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3. 7. 선고 2023나2042561 판결).

 

  4. 시사점

   상장회사인지 여부, 벤처기업인지 여부 등에 따라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달리하므로 이에 유념하여 제도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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