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녹음된 대화 청취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전에 뉴스레터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캠에 녹음된 타인간 대화를 청취, 누설한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일명 ‘홈캠’)를 설치하였는데, 얼마 후 배우자와 그 부모, 동생이 대화하는 것이 홈캠에 녹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홈캠에 녹음된 대화를 듣고, 그 녹음파일을 배우자의 다른 여동생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다만, 처음에 홈캠 설치는 배우자도 동의하여 하였고, 홈캠은 별도 조치 없이도 자동녹음이 되는 장비였습니다.

   검찰은 위 피고인의 행위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누설’」한 것으로 보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 2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특히 ‘청취’의 의미에 관하여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상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를 라이브(실시간)로 몰래 듣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 1, 2심에서 ‘청취’와 ‘누설’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동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이미 배우자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고,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대화도 이러한 자동 녹음기능에 의하여 녹음된 것일 뿐, 피고인이 추가로 어떠한 행위(작위)를 하여 녹음하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누설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여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녹음 또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녹음의 위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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