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 위한 주주명부 기재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우리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중시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2017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주주(주주명부에 주주로 기대된 자)와 실질주주(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실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 중에서 형식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형식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제 실무상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명부의 기재(‘명의개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1) 주식이 새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청약하면 회사는 주식을 배정하고 인수인이 주금의 납입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인수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며, 이때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에 따라 회사는 심사를 거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데,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된 경우) 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등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발행회사(피고)의 대표이사가 해당주식의 주주가 원고이고 갑과 원고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주주명부에 해당주식의 주주로 갑을 기재하거나, 발행회사에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신주에 대한 인수인 내지 그 양수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에는, 회사가 심사의무를 다한 적법한 명의개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주주가 아닌 그 명의개서 이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주주총회를 앞 두고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그 명의개서 이전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또는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서로 주주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만연히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명의개서)가 적법하였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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