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흑자인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경영상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1. 경영상 해고의 의의(근로기준법 제24조)

   소위 정리해고라 불리는 경영상 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이 경영상 해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다수 근로자의 감원조치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2.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의 4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4가지 요건을 독자적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다수 하급심에서도 모든 요건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경영상 해고를 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등).

 

나. 흑자인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판례는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한편,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4. 정리하며

   기업 내 일부 부문이 적자를 보인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기업 전체의 경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부문 일부에 대한 경영상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부 사업 부문에서의 경영 악화가 기업 전체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 경우 타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시행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도 관련하여 밀접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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