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출을 받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까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 또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그 자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어 다른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사실상 특정 주주에 대해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주식은 적대적 인수합병시 현 경연진의 방어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

  회사는 직전결산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절차적으로는 주주총회를 열어 취득 가능한 총액의 한도, 취득기간,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여야 하고, 이후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취득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취득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상장된 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비상장주식은 보통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방법(소위 ‘비공개균등조건취득방법’)으로 진행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의 재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는 직전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단지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반드시 회사가 유보하고 있는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서 취득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전 결산기상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지만 일시적인 현금 흐름의 문제로 대출을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연 적법하고 유효한 자기주식의 취득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급심은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논란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4. 시사점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지만, 상법은 자본충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위배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배당소득세 등 세무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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