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이후로도 수십년간 순차적으로 수용되어 대구공항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관하여 최근 공항 이전이 결정되자, 공항 관리청인 국방부가 토지 소유자들 및 그 상속인들을 확인하여 개정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관한 개별적인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사업이 완료, 변경된 경우, 토지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다시 사올 수 있는 소유주의 권리인데, 구법에 따르면 수용된 토지의 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수용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0. 12. 2.자 결정을 통하여 환매권 발생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법 제91조 제1항에 대하여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1. 8. 10. 개정된 법 제91조는 제1항은 환매권 발생기간의 기산점을, 기존의 취득일(수용개시일)이 아니라 “관계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의 사례를 설명해보자면, (1) 기존 법에 따를 경우, 1980년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이 진행되던 토지에 대해 2024년 6월 30일에 사업 폐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사업폐지가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2) 현행 개정법에 따르면, 수용일자가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사업이 폐지된 2024년 6월 30일로부터 10년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 및 법 개정으로 인하여, 오래 전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수용토지의 소유자 및 그 상속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환매권 행사금액과 현재 토지가액과의 시세차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1)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사업폐지일 등으로부터 10년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환매토지에 대한 통지를 한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존재하고(법 제92조), (2) 환매권 행사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수용 당시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환매권 행사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곤란한 경우 법원에 환매금액 증감을 청구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제91조 제4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