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기 황색등의 의미(2024도1195 판결)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신호기가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황색등 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사건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고 하였는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가까워졌을 때 신호가 좌회전에서 황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A는 급정거를 하지 않았고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좌회전하였습니다. 이때 공교롭게 왼쪽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있었고 A가 좌회전 하자마자 그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14주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A의 신호위반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가 황색등을 인지한 즉시 차량을 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가서 멈추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제동거리보다 짧은 경우까지 즉시 차량을 제동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도리어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A의 신호위반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뀌었다면 차량은 반드시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 대법원 판결은 기존 입장과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를 보면, 황색의 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도 「위 [별표2]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고 판시하였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급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적절한지 의문은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숙지하여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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