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류분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법정상속인들에게 귀속되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들의 균등한 상속의 기대, 긴밀한 연대 유지,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되었고 부모나 자식에 대하여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을 일삼은 상속인들에게도 유류분이 제한없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헌(법률효력 즉시 상실)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한 것

  ■ 헌법불합치(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효력유지)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도록 유류분 상실사유를 입법하도록 함.

  –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그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외되도록 함.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선에서 절충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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