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금지되는 내용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 467조의 1 1항). 이는 소위 ‘총회꾼’과 회사의 불건전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이익 제공만이 금지되는데 이는 주주권의 행사, 불행사, 행사방법 등을 합의하고 이에 관해 이익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진행에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사항을 발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주권을 대리행사하는 자가 이익을 제공 받거나 주주가 아닌 자가 장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회사의 계산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 개인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주주 1인이 다른 주주에게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은 물론 신용이나 용역의 제공, 채무면제, 신주인수권의 부여 등도 모두 금지되는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위반한 경우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회사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 감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3.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 이익이 제공되고 그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참가한 경우 그결의가 유효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전투표 등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을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 주주 병 등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을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주총회결의는 사전투표기간에 전체 투표수의 약 67%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이 제공됨으로써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시사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금지되는 이익제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반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측에서는 금지되는 이익제공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