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데, 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모두 채무자회사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이전되고, 관리인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회생개시 결정 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포함)을 조사, 확정하여야 하는데, 채무자회사는 법원에 채권목록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포함) 신고서를 받은 후 채권자들의 신고서에 대하여 시부인하게 됩니다.
시부인에서 채무자회사, 정확히는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을 부인할 경우 부인된 채권자들에게 이의 통지를 합니다. 관리인이 시인한 경우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부인한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우를 나누어 회생채권 확정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①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
소송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의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 2항). 반드시 회생계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어 실권됩니다.
② 소송계속 중인 경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수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민사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다면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은 중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따라서 채권자는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 수계절차를 밟아 기존 소송을 속행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 2항, 제170조 제2항). 위 기간을 넘길 경우 실권됩니다.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 전에 한 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합니다.
청구취지도 이행의 소에서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그 소송에서 회생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판단받으면 됩니다. 기존 소송이 있는데도 ①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의 확정소송
마지막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종국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심 종국판결(원고 승소판결)이 있다면 이의자가 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2항), 그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 제170조 제2항). 이와 같이 수계가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174조 제4항). 종국판결을 얻은 채권은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추정력이 있는 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 회생채권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특칙입니다.
앞의 ②의 경우와 달리 이의자가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의자가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가사 채권자가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더라도 회생채권으로 확정된다는 판결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회생에서 회생채권 확정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인 회생에서는 채권신고, 소송수계, 청구취지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