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우리가 다니는 거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CCTV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범죄예방이라는 매우 중요한 순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으로 인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는 여러 법적 규제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 수집, 시설안전 등에 필요한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비공개된 장소는 출입하는 모든 인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입이 통제되어 특정된 직원만 출입가능한 사무실, 진료실, 노래방의 개별 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의 경우 CCTV 설치가 근태관리 목적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 후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수술실의 경우도 대표적인 비공개 장소여서 CCTV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설치만 의무화되었을 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때에도 일정한 경우 환자측의 촬영요청을 의료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CCTV영상의 열람과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범죄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피해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엄격히 따진다면 피해자 외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은 열람도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범죄현장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금지되므로 CCTV 설치자에게 해당 영상에 대한 보관을 요청하고 형사고소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함께 촬영된 사람이 영상제공에 동의하거나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가 된 경우라면 해당 CCTV 영상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현장을 촬영한 CCTV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기소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열람 중 촬영 행위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