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콜옵션의 의미 및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투자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call option)’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소위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그 권리를 정한 계약마다 다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판단할 경우에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명시한 때, 예컨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간’ 또는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3년간’ 등으로 행사기간을 정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소멸합니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나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통상적인 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은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 등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데,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3. 행사기간의 기산점
투자 관련 계약에서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다른 일방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기간은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됩니다.
통상의 투자계약 내지 주주간계약에서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이나 행사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통상 권리 발생시로부터 5년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고 투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