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시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행정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함을 발견한 경우 통상 조사대상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근거가 되거나 수사 의뢰를 통한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통상 조사 직후에 자필로 작성되고 확인자의 서명, 날인까지 이루어지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나중에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법원도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고 하여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위 대법원 판시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 사실확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바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최근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사안의 개요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중 한명을 외래 진료 보조 업무를 겸임시켰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시 3분기와 4분기 모두 겸임했다고 보고 사실확인서를 받아 갔다. 그러나, 사실은 3분기 기준으로는 외래 진료 보조 업무를 겸임하지 않았고, 당시 사실확인서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겸임 시점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했고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언제부터 외래환자 진료보조를 시작하였는지 사실확인서에 명확히 특정되어있지 않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점, 현지조사 과정에서 병원측이 사실확인서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조사자가 거부한 점, 3분기 기준 시점에는 외래 진료 보조 업무를 겸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요양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강하게 부여되므로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다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위법함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서는 안되고, 만약 부득이하게 작성해주더라도 향후 이의제기를 위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서가 작성·교부되었다면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반대 증거서류 및 증언 등을 통해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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