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지난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담합으로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액주주들이 이사(대표이사, 평이사, 사외이사 포함)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 대규모회사에서 이사들이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 전문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의 감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그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에게 주어진다. 2) 따라서 이사가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것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2022. 5. 12.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2021다279347)을 선고하였는데, 이사(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위 항소심의 법리를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법리를 전개하지 않은 항소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별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1)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것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고, 사외이사는 1)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2)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고,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사외이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만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매우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니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회사는 입찰담합 당시 윤리강령, 윤리세칙, 기업행동강령 등을 제정해 시행한 상태였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교육, 건설하도급 공정거래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는 단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 또는 사전 교육에 불과할 뿐이고 입찰담합 등의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사들은 입찰담합이 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담당 본부장의 책임 아래 개별 본부(국내영업본부, 토목사업본부)에 소속된 임직원에 의해 행하여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은 해당 임직원이 이사들로부터 아무런 견제나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감시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3) 입찰담합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절차 또는 징계절차가 운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담합을 주도한 직원이 승진한 사실도 감시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고, 임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입찰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 역시 감시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