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이른바 ‘구하라법’은 상속 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혈연이라는 형식보다 가족의 실질적 도리를 다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1. 무엇이 바뀌나요?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
과거에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직계존속)으로서 자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 ○ 상속권 상실 사유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피상속인(자녀)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2. 누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살아 생전 자녀(피상속인)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남겨진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 4항).
3. 궁금할만한 핵심 Q&A
[Q1] 양육비를 안 주면 상속권이 상실되나요?
단순히 양육비를 몇 차례 주지 않은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연락 두절 여부, 고의적인 유기 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양육 의무 위반’이 명시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로 규정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Q2] 자녀가 생전에 부모를 용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생전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의사 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묵시적일 수도 있으므로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3]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받을 수 없나요?
유류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 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권도 상실합니다.
[Q4] 개정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민법은 2026. 1. 1.부터 시행되는데, 2024. 4. 25.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즉시 적용됩니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정법 시행으로 상속 분쟁은 ‘누가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실질적 다툼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양육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혼 판결문, 양육비 지급 또는 미지급 내역,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통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확한 유언
자신의 재산이 의도치 않은 사람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하여 명확한 의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맞게 유언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민법(상속법) 개정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사회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법(상속법) 개정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사회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