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범죄로만 취급되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행위는 날로 증가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강력한 입법요구를 반영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 2021. 10. 21.부터 동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피해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한 각종 긴급조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후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①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②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최종 사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여 긴급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점,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되도록 한 점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범죄로만 취급되어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되며 추후 피해자보호에 있어 개선할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으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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