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⓶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매우 높아서 ①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시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 기업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②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시 사업주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위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확보할 의무의 대상에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제3자의 종사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그 대상자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 사업주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위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법 시행전에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정부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에 대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법에 정해진 요건의 모호함으로 인해 사실상 중대재해 결과가 발생하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경영상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므로 시설 설치·관리상 결함에 의해 환자 등 병원 이용자들에게 사망, 중상해 등 피해가 발생하면 개설자 등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으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 및 소규모 병원에까지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별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시설 설치·관리상 결함에 의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병원 시설 내에서의 낙상 등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병원 시설 관리 및 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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