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주식에 대한 강제매수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의미

   어느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다른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직, 간접적인 수고와 비용이 들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상법상 도입되어 있는데, 이를 ‘지배주주 매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2.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절차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위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지배주주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 자연인 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합산), ②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며, ③ 아래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3항).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현황, ② 매도청구의 목적, ③ 매매가액의 산정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④ 매매가액의 지급보증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4항).

 (2) 공시 및 통지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①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②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주주평등의 원칙상 매도청구는 지배주주 이외의 주주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고 매수조건 역시 주주 전원에 대해 균등해야 합니다.

 (3) 소수주주의 매도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공고)를 하면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6항).

 (4) 매도가격의 결정
  주식의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재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상법 제360조의24 제7항),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8항)

 

  3. 주식병합을 통한 우회적인 축출

  (1) 소수주주의 축출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도 이외에 주식합병 절차에서의 단주처리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최소 합병 단위를 보유하지 못한 소수주주는 주식합병 과정에서 지위를 잃게 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10,000:1의 주식병합으로 일부 소수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식병합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1)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乙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乙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2) 요컨대, 회사에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소수주주들이 있다면 주식병합이나 지배주주의 매수청구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구성 현황이나 소수주주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어떠한 방식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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