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수사·기소 완전 분리 시대의 개막)

I. 개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24일 제정·공포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함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체계를 완성하는 절차법입니다.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역할로 재편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2026. 10. 2. 시행)

  • 검사의 수사권 근거 조문인 제196조가 삭제됩니다. 사건 인지에 의한 직접 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가 모두 폐지됩니다.
  •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됩니다(제195조 제1항 후단 신설).
  • 다만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형집행권은 유지됩니다. 긴급체포 승인권과 변사자 검시권도 유지됩니다.
  • 압수물 환부 등 증거 관련 권한은 의견제시권으로 조정됩니다(제218조의2 제4항).
  •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피의자·변호인을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공소청 단계의 실질 심사와 법원 심사의 2단계 구조가 예상됩니다.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2026. 10. 2. 시행)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제197조의2).
  • 재수사요구와 달리 보완수사요구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해당 수사관서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는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3항·제8항). 사건 진행 중 담당 수사기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 신설 (2026. 10. 2. 시행)

  •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 유지를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 다만 이 절차에서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4.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의무화 (공포 후 1년 시행)

  •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합니다(제220조의2 제1항).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 과정도 녹음해야 합니다(제244조의6 제2항).
  • 영장 범위를 벗어난 집행, 참여권 침해, 별건 자료 확보 등 절차 위반을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5. 공소기각 사유 추가 (2026. 10. 2. 시행)

  • 공소기각판결 사유로 두 가지가 신설됩니다(제327조).
    •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제2호)
    •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제3호)
  • 종래 판례 법리에 의존하던 위법수사·공소권남용 통제가 법률에 명문화됐습니다.

 6. 고소인 권리보장 강화 (2026. 10. 2. 시행)

  • 불송치 결정 시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송부해야 합니다(제245조의6).
  •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
  •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 정당한 이유 없는 6개월 이상 수사 지연이나 권리침해가 있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향후 계획, 권리보호 대책을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11).

 7. 고발인 이의신청권 일부 부활 (2026. 10. 2. 시행)

  • 2022년 개정으로 삭제됐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복원됩니다(제245조의7 제2항).
  •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일부터 3개월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3항).

 8. 재정신청 대상 확대 (공포 후 6개월 시행)

  • 고발사건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가 추가됩니다(제260조 제1항 각호).
  •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됩니다.

 9. 경과조치

  •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12조 제1항).
  • 90일 내 종결되지 않으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III. 공소청법·중수청법과의 관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신설하고(제197조의4),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 발견 시 다른 수사기관 통보 의무를 규정합니다(제197조의5).

IV. 실무적 시사점

1. 경찰 조사 단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증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므로, 사건의 향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소명과 증거 제출을 충실히 진행해야 합니다.

2. 이원적 변론 전략의 필요

 수사 단계(경찰·중수청)와 기소 단계(공소청)가 분리됩니다. 수사기관 대응과 별도로,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에 대비한 종합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압수수색 현장 대응 체계 정비

 영상녹화 의무화로 절차 위반을 객관적으로 다툴 길이 열립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참여권 행사와 이의 제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4. 수사기관 변경 가능성에 대한 대비

 보완수사요구 시 다른 수사기관 지정이 가능해져, 사건 진행 중 상대할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와 진술 이력을 초기부터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5. 고소·피고소 양측 모두 전략 변화 필요

 고소인은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 수사지연 이의제기 등 적극적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은 상대방이 수사 진행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6. 기업 형사 리스크 관리

 6대 중대범죄에 특화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 수사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수사 초기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합니다.

V. 맺음말

 이번 개정으로 70년 넘게 유지된 검사 중심 수사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다만 조항별 시행 시기가 다르고, 수사 경합 기준이나 영상녹화 의무 위반의 증거법적 효과 등은 하위 법령과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에 맞춘 형사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대응이나 제도 변화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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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누리 유튜브 영상에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 보기: https://youtu.be/mrC76-UlBeM?si=buub-r3-c8P0xq7F

박종욱 변호사
박종욱 변호사

박종욱 변호사는 우리누리의 대표변호사로서 2000년대 여러 상장사의 인수 합병 및 분할, 분할법인 재상장, 적대적 M&A 방어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기업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등 국내에서 기업인수합병 및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 받고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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