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선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 산정 기준

 요가, 필라테스, 피부관리, 헬스장 등 장기 이용을 조건으로 선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할인 전 정상 가격(1회당 또는 1개월당 단가)을 기준으로 이용 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금을 산정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환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금을 과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환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용료는 “회원이 납부한 총 금액(실 결제금액)”을 의미하며,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할인 전 정상 가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번에 요가, 필라테스 업종에 대한 약관이 제정되었지만 헬스장, 피부과 또는 피부관리실 패키지 시술 계약 등 일정 횟수 또는 기간의 서비스를 선결제하고 할인받는 형태의 기존 계약에 위 환급금 산정기준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기존 환급금 반환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을 주장하면서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환급금 기준에 관한 고객과의 계약을 위 약관을 참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창우 변호사
변창우 변호사

변창우 변호사는 우리누리의 공동대표 변호사로서 대한지역병원협회 법제이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자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고,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수석부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유명 병원과 의료기관을 오랜기간 자문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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