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원이 퇴사하며 회사의 자료를 반출했을 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특히 반드시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무엇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가?
다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직원이 퇴사하면서 무단 반출한 것이 ‘영업용 주요자산’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은 의료기기 업체 팀장이 퇴사 후 창업하며 유출한 시험성적서와 보고서 등이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2심은 해당 자료들이 회사의 주요 자산이라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다음과 같은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공개 및 입수의 어려움: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시험성적서나 견적서는 제조업체 홈페이지나 한국지사를 통해 누구나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상당한 노력과 비용: 보유자가 해당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어야 합니다. 경쟁상의 이익: 그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견적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외부 학위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실험 내용 등은 경쟁상의 이익을 주는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요컨대,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정보라고 해도 법률상 보호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회사의 모든 내부 자료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실질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자료를 얻기 위해 투입된 비용과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평상시 마련해 두어야 하고 외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회사만의 고유한 정보임을 입증할 근거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 및 이직자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정보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퇴사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반환하는 작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