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여 투자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약서에 보통주식의 주주와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기업 및 기업의 대주주(‘이해관계인’)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자가 기업과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상당한 액수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2.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투자자의 특별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
위와 같은 투자자의 특별한 권리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본 뉴스레터에서도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의 논점으로, 이번에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전환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위와 같은 투자자의 특별한 권리들이 존속하는지 아니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4. 17. 선고 2023나2031691 판결은 주식매수청구권이 우선주를 비롯한 종류주식에만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보통주에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투자계약서 등에 보통주 전환시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실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투자계약서에 명시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투자자들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여전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시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컨대, 투자계약서 등에 보통주 전환시 투자자로서의 특별한 권리들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시사점
다만, 위와 같은 쟁점을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들이 아직은 많이 축적되지 않았고, 위에서 살펴본 사건의 1심에서는 항소심과 달리 보통주 전환 후 주식매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시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