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약사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소위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한해 1일 10만 원 이하, 연4회 이내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안의 경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인근 식당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병원 전공의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검찰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⓵ 제품설명회 개최 장소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의약품공급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조건만 충족될 경우 의사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품설명회의 개최장소를 의료기관 외부의 식당을 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위반된다, ⓶ 제품설명회가 실시된 목적, 실시 간격 등을 보았을때도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개최된 제품설명회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등을 이유로 위 사안을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이어서 추후 항소심 등을 통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제품설명회를 병원 인근 식당에서 개최하거나, 병원 내에서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한 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하는 일부 관행이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