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한도 결의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 및 법무부 공문을 계기로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하나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나 이사가 대주주인 회사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 이사 보수 한도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 문제
주주가 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서게 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의 경우, 해당 이사는 상법 제368조 제3항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누적되어 왔고, 2025. 4. 24. 선고 대법원 2025다210138 판결에서도 그러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법무부는 공증인에게,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의 의사록 인증 시 이사인 주주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 출석 의결권 수, 찬성 주식 수 산정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한 상태입니다. -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회사에서의 정족수 리스크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인 구조에서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이사) 지분을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의결권에서 배제하면, 그만큼 발행주식총수 대비 출석·찬성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법상 보통결의 요건인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형식상 주주총회는 개최되었더라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자체는 부결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실제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결의 부존재·부결 시 이사 보수 지급의 문제
정관에 이사 보수의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법적 근거가 취약해지고, 이미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도 정관 규정, 기존 결의, 위임계약 구조 등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정관에 ‘보수 액’을 규정하는 방안
이와 같은 정족수·의결권 제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설계로, 정관 자체에 이사 보수의 ‘액’을 직접 기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관에 이미 보수 액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는 별도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주주총회 결의를 두지 않고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관에 보수 액을 규정하는 경우, 그 정관변경 결의에서까지 대주주인 이사의 의결권을 당연히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나 행정지침은 현재까지 소개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관 변경은 회사 전체의 조직·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는 않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 실무상 유의점
- 대표이사(이사) 지분 비율이 높은 회사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 안건 상정 시 특별이해관계인 배제에 따른 정족수 미달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조적으로 정족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전자투표·위임장 권유 등을 활용하여 비이사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또는 정관에 보수 액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1인회사에 가까운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인 규정의 적용 방식에 관하여 예외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해석론도 있어, 구체적인 지분 구조와 정관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지분 구조, 정관 규정, 기존 결의 및 계약관계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 결의의 유효성 및 보수 지급 가능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는 정관·주주총회 운영 방안을 검토하시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전제로 한 개별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유투브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