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과 실무 운영 유의사항

 이번 호에서는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 소식과 이에 따른 임금 산정 및 실무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명칭 변경과 법정 공휴일 지정

 과거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5월 1일의 명칭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번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었던 노동절이 공무원과 교사 등 전 국민이 쉴 수 있는 공휴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휴일 대체 가능 여부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었음에도 ‘휴일 대체’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운영하는 ‘휴일 대체’가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이는 사전에 휴일과 평일을 맞바꾸는 제도로, 원래 휴일이었던 날에 일하더라도 평일 근로가 되어 휴일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해당 법률이 5월 1일이라는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절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 근무 시에는 이미 휴일 근로가 발생한 것이므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활용해야 합니다.

3. 노동절 근무시 임금 산정 방식

 노동절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의 급여 형태에 따라 적정한 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분(100%)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00%), 그리고 휴일 가산 수당(50%)을 모두 합산하여 총 2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합산한 총 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 가산 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유급휴일분은 여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4. 맺음말

 노동절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노동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변화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휴일 대체를 시행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제도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춰 사내 인사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혜지 변호사
이혜지 변호사

이혜지 변호사는 한국외대 Language & Diplomacy 학과 및 영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노무사로 근무하다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제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법무법인에 합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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