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완전 이행’의 판단기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판정문을 송달한 후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 예정일 30일 전 예고를 거쳐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완전이행의 판단기준으로 우선 원직복직의 경우,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 및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또는 근로자 동의 하에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상당액 지급의 경우에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을 준수하고, 금전 보상의 경우에는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완전한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는 1회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최대 2회씩, 최대 2년까지 (총 4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구제명령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으로만 최대 1억 2천만 원의 재무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행강제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독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미납에 따른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구제명령 불이행과 형사처벌

 실무 현장에서는 종종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복직 의무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오해하여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구제명령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 역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한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 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장래 이행을 압박하는 행정상 간접 강제(집행벌)인 반면,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과거 사실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양자는 요건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이행강제금 반환

 사용자가 기한을 넘겨 사후에 구제명령을 이행한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이행 이전에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초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 직권이나 회사의 신청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는 중지되고,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역시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사노무 실무 제언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 이행을 장래를 향해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행정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해서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상태가 유지되므로 미지급 임금상당액은 매월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단순히 이행강제금이라는 비용을 치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적되는 임금상당액 리스크와 형사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징계 및 해고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여야 하고, 구제명령이 내려졌다면 사안에 따라 무리하게 법적 다툼만 고집하기보다는 합의나 화해를 포함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혜지 변호사
이혜지 변호사

이혜지 변호사는 한국외대 Language & Diplomacy 학과 및 영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노무사로 근무하다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제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법무법인에 합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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