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사전에 정하여 일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예측성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를 활용해 왔으나, 근로자가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오남용 관행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 원칙을 확립하고자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강력한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가 예고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1)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항목별 구분 기재 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임금대장과 근로자 개인별로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및 산출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2) 정액급제 및 정액수당제 금지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로 산정∙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을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항목별 수당별 정액 약정의 엄격한 요건 적용 및 정산 원칙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약정 역시 당사자 간 합의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약정 금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많을 때는 약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노동청 신고∙감독 사건 처리 기조
지침에 따른 고용노동부 및 노동감독관의 주요 사건 처리 및 현장 지도 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근로시간 보상 원칙 적용 및 차액 미지급 시 임금체불 처리
개별 사건 처리시 포괄임금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함에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다루게 됩니다.
2)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에 대한 시정조치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현행법에 반하므로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재산정한 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교정하도록 시정조치합니다. 정액수당제 방식의 약정 또한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항목별로 구분∙산정하도록 지도합니다.
3)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실태 확인
사건 처리 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4) 근로시간 기록∙관리 및 특례제도 지도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지도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합니다.
4. 결어
이번 지침은 그동안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현재 체결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의 작성 방식을 점검하여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포괄임금 약정에만 의존하기 보다 객관적인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부서나 직무에 대해서는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합법적인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