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Deepfake)’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과 정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며,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2026. 7.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적 쟁점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 개정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민사·형사·행정적 제재를 총망라한 다각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사처벌 강화(제70조)
◯ 벌금 상향 :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벌금 상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범죄수익 몰수·추징 : 허위사실 유포로 얻은 모든 재산상 이익(광고 수익, 후원금 등)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짜뉴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나. 민사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제44조의10 신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악의적 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다. 행정적 제재 –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44조의24 신설)
법원 판결로 이미 가짜뉴스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유통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신설 :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조 제1항 3.호의2, 3.호의3 신설).
◯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현황, 이의신청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합니다(제44조의14 제2항).
마. 규제 범위 명확화 및 권리 구제 절차 마련
◯ 불법정보 범위 확대 :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증오 발언(Hate Speech)’이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정보에 포함되었습니다(제44조의7 제1항 2.호의2).
◯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막을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합니다(제44조의11).
◯ 분쟁조정기구 확대 개편 :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분쟁조정부’로 확대되어, 플랫폼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양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4조의18).
3. 법적 쟁점 – 표현의 자유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의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팩트)에 기반하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거나 공익을 위한 비판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법률 적용이 요구됩니다. 한편, 1인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강화된 법적 책임에 따라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단계에서 더욱 철저한 사실 확인(팩트체크)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이번 법률 개정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